이달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경호기자 2026. 9.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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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반납·추후 납부에 상호주의 적용
이달희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과 반납,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을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로 정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에는 상호주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일시금을 주는지에만 적용될 뿐, 얼마를 주는지와 그 나라에 반납·추후 납부 제도가 있는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한 달에 지나지 않는 외국인이 119개월분을 나중에 납부해 연금 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추후 납부로 인정되는 기간이 최대 119 개월이어서 한 달만 낸 사람도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했더라도 재입국해 그 돈을 반납하면 지난 가입기간이 되살아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뒤 추후 납부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021년 104건에서 2026년 상반기 520건으로 늘었고,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수급자도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늘었다. 외국인의 추후 납부 신청은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해마다 늘어 2026년 상반기에만 994건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일부 국가의 공적연금은 우리 국민에게 본인이 낸 몫만 돌려주는데, 우리는 사용자가 낸 몫까지 돌려주고 반납과 추후 납부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주의를 반환일시금의 금액과 반납, 추후 납부까지 넓혔다.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몫을 빼고 본인 기여분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그 나라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하고, 본국에 반납 제도가 없으면 반납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신청일 현재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는 현행법에 따라 협정이 이 법보다 먼저 적용되므로 협정 체결국 국민에게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외국인 가입자도 실제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지금과 똑같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반환일시금과 반납, 추후 납부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 어느 하나만 고쳐서는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함께 정비했다"며, "국민연금은 오래 보험료를 낸 사람이 그만큼 두터운 노후를 보장받는 제도인 만큼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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