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보험료 분담금 3년 만에 원상복구... 내년부터 급증한다

정라진 기자 2026. 9.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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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분담금 요율 0.5%→1%로 인상
징수액, 89.5% 늘어난 282억원 전망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이 3년 만에 1%로 원상복구된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가 거둬들일 분담금 징수액은 282억원으로 올해보다 9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내세웠던 ‘민생 준조세 감면’이 3년으로 끝나면서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2027년 7월부터 1%로 오른다. 2024년 7월부터 3년간 책임보험료의 1%에서 0.5%로 한시적 인하된 바 있다. 이에 따른 2027년도 징수계획은 282억원으로, 올해 계획인 149억원보다 89.5% 늘어난다.

이 분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한 뒤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다.

2024년 요율 인하는 정부의 민생 부담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전체 부담금 91개 중 32개를 감면, 폐지해 연간 2조원 규모의 국민,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도 요율이 1%에서 절반인 0.5%로 낮아졌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600원가량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하 조치가 처음부터 3년 한시로 설계되면서 별도의 연장 결정이 없는 한 2027년 6월을 끝으로 인하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요율은 자동적으로 원래 수준인 1%로 돌아가게 됐다.

개별 차주가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다. 요율 차이가 0.5%에 불과해 저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로 보면 다르다. 전국 자동차 보유자라면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다보니 이들이 내는 분담금이 국가 곳간 모이면 90%가량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차량 등록 대수는 2673만대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깜깜이 준조세의 맹점이 드러난 사례로 봤다. 보험료에 포함돼 징수되는 특성상 대다수 차주가 분담금 존재나 인상 사실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이 체감하는 추가 분담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차량 유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라진 기자 realjin0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