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이름으로 또 사기…모친, 눈물 호소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윤동언 2026. 9.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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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이용해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 육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지인에게 장윤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총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육 씨는 장윤정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음에도 딸의 이름을 이용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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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사진 | JTBC ‘사건반장’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이용해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 육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지인에게 장윤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총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육 씨는 장윤정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음에도 딸의 이름을 이용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경찰은 추적 끝에 육 씨를 검거했고,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 모친 육모씨. 사진 | JTBC ‘사건반장’


재판 과정에서 육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편취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윤정은 최근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원래 모친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봐 입장을 밝힌다”며 “모친과는 십수 년째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누리꾼들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딸 이름을 이용한 건 더 큰 문제”, “장윤정도 피해자 아니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됐다니 안타깝다”, “가족이라고 해서 책임을 함께 져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법원은 육 씨의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hellboy3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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