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딸 장윤정 이름 팔아 사기 친 모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딸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70)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약 1년간 과거 금전 갈등으로 절연한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들먹이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육 씨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었으나, 추적 끝에 검거해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육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결심 공판 당시 육 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편취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거듭 반성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윤정은 모친의 잇따른 사기 행각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장윤정은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원래 모친 관련 인터뷰는 하지 않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봐 입장을 밝힌다"며 "모친과는 십수 년간 직접 연락을 나눈 적이 없다"고 밝히며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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