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합병 석 달 앞둔 대한항공 “좌석 90% 유지 한시적 면제해달라”

신지수 2026. 9.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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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의 정식 합병을 석 달 앞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좌석 축소 금지 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시정조치 완화 요청에 대해 요청을 기각한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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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의 정식 합병을 석 달 앞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좌석 축소 금지 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시정조치 완화 요청에 대해 요청을 기각한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독점 우려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 반납, 2019년 대비 좌석 공급수 90% 이상 유지, 항공운임 인상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올해 공급좌석 유지 의무의 면제, 완화를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환율 급등 등 외부적 요인으로 전반적인 항공여객 수요 위축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에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매년 좌석 수가 2019년 대비 70% 이상인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이 2026년 전체 항공여객수요를 추정한 결과, 전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주 제주 노선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2024년 12월 이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시정명령 변경요청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3명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원 3명을 고발하는 이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 등을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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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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