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산다면 국민연금만 한 게 없지”…다시 불붙은 ‘추납 재테크’, 2년 새 3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0년 말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면서 한동안 감소했던 신청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24만건을 넘어섰다.
매달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단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최대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령연금 확보 10년새 83배
실거주 검증·추납기간 축소 검토
![서울 국민연금 강남지사. [김재훈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mk/20260910093003228yqcd.jpg)
특히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10년 새 83배로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추납이 단기간 보험료를 낸 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둬 가입 기간이 7년(84개월)에 그친 경우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중 3년(36개월)치를 추납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mk/20260910093004503kzrb.jpg)
이후 은퇴를 앞두고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가입 기간을 10년, 20년씩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사례가 나타났다. 매달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제도 개편 이후 추납 신청은 빠르게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합친 추납 신청 건수는 2016년 9만574건에서 2020년 27만1303건까지 늘었다.
이후 2021년 21만5460건, 2022년 14만8439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8만7644건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추납 신청은 2024년 13만8459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4만4329건으로 전년보다 76.5% 급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약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인 1~6월에만 10만6838건의 추납 신청이 접수됐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외국인 신청 건수는 2016년 87건에서 2018년 241건, 2020년 477건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848건, 지난해에는 1517건으로 증가해 10년 만에 17.4배로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k/20260911092709530sxld.png)
국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외국인에게 추납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추납 신청이 내·외국인 모두에서 다시 늘자 정부와 국회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외국인 추납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체류한 달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추납을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하고, 상호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 보험료를 납부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추납 가능 기간도 실제 보험료를 낸 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최대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연금당국은 외국인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추납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정하거나 현행 최대 119개월인 상한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 재산은 평균일까?”…한국인 48세에 ‘빚’·61세 ‘자산’ 정점 [데이터로 읽는 머니 무브]
- “가만히 있었는데 14% 녹았습니다”…환차손 얻어맞은 서학개미 - 매일경제
- “설마 했는데 진짜였다”… 중국서 포착된 한국 유명 여가수의 정체 - 매일경제
- 대체 얼마나 부족하길래…“가격 3배 뛸수도” 서민먹거리 두부 ‘비상’ - 매일경제
- [단독] “빚 천천히 갚을걸”…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 1억 탕감 - 매일경제
- “아무리 좁아도 내 집 안팔았어야”…서울 소형 아파트값, 8년 만에 최대 상승 - 매일경제
- “차라리 1인분씩 시킬걸”…제주 갈치조림 식당 해명에도 논란 확산 - 매일경제
-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무너진 투심…美 3대증시 하락 [월가월부] - 매일경제
- [단독] “집단대출 은행 못구해서”…중도금 일정미룬 3기신도시 왕숙 - 매일경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1일)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