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만 보냈는데 전액 환불?…"어떻게 이러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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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횟집 사장 A 씨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 주장으로 10만 원 상당의 주문을 전액 환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 A 씨/횟집 사장 :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다. 회수하는 조건으로 환불 동의하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황당한 거는 돌멍게는 다 파서 먹고 빈 껍데기, 쓰레기만 보내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기사님도 황당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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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횟집 사장 A 씨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 주장으로 10만 원 상당의 주문을 전액 환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 A 씨/횟집 사장 :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다. 회수하는 조건으로 환불 동의하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황당한 거는 돌멍게는 다 파서 먹고 빈 껍데기, 쓰레기만 보내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기사님도 황당해 갖고.]
A 씨는 고객의 환불 요청을 받고, 배달의민족 측에 음식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환불에 동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음식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벌레는커녕 대부분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고, 돌아온 건 빈 껍데기와 쓰레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배달의민족 측은 곧바로 주문을 취소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배달의민족 측에 손실금 환급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보자/횟집 사장 : 전체 음식을 회수하고 나서 온전한 물품들이 다 왔을 때, 상품들이 왔을 때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한 거지. 누가 그렇게 쓰레기만 다 먹고 7만 5천 원짜리 회 4점 남기고서는…]
[고객센터 상담원 : 주문 취소 동의한 거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안내 받으셨던 걸로 확인되십니다.]
[제보자/횟집 사장 : 소주까지 다 먹고 배달 기사님도 기가 차서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고' 그러는데 지긋지긋해.]
[고객센터 상담원 : 이물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급 접수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습니다.]
A 씨는 문제의 벌레 사진조차 뒤늦게 전달 받았고, 그마저도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물질 관련한 환급 절차가 없다던 배달의민족 측은 SBS 뉴스헌터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A 씨가 정식 절차를 밟지 못해 몰랐다며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블랙컨슈머' 행위로 판명날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이다인,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이세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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