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밀어내고 수당 챙겼나, ‘얌체복직’ 논란···21명은 학기 시작 맞춰 다시 휴직
계약 해지 기간제 교원, 서울·경기서만 2년간 132명

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를 대체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른바 ‘얌체복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여간 방학 중 당초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경우는 25명이었고, 방학 중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21건이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학 기간인 12월·1월·7월에 당초 신청한 복직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총 29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지난해 1~3월 70명이었다.
조기복직 사유로는 ‘휴직사유 소멸’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 84명, ‘휴직 종류 변경’이 58명, ‘기타 개인사정으로 조기복직 희망’이 25명이었다.
휴직사유 소멸에는 불임·난임휴직 중 임신에 성공하거나 배우자의 해외근무가 종료된 경우, 가족돌봄 대상이 사망하거나 질병휴직 중 질병이 회복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해야 한다. 출산휴가 사용이나 휴직 종류 변경을 위한 복직은 다시 휴가 또는 휴직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상 절차다.
기타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교원은 2023년 7명, 2024년 13명, 지난해 1~3월 5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도 개별 사유를 확인해야 급여나 수당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얌체복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같은 기간 21건이었다. 2023년 6건, 2024년 12건, 지난해 1~3월 3건이었다.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제 교원도 발생하고 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은 서울·경기에서 2024년 61명, 지난해 71명이었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기간제 교원 문제 등을 고려해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에도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고, 기간제 교원을 한 학기 이상 임용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해 계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 가족정당은 모욕···야당 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 의혹 정면
- 추미애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검찰개혁 때문”···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엔 “모순의 극치”
- 김민석 “서울시장·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99.99% 있을 것…수첩에 적힌 MS는 나”
- 기간제 교사 밀어내고 수당 챙겼나, ‘얌체복직’ 논란···21명은 학기 시작 맞춰 다시 휴직
- 노르웨이 총리 “젤렌스키 탄 비행기, 이륙 중 ‘러시아 드론’과 충돌할 뻔”
- 술주정 피하려 모텔로 피신했는데···짐 가지러 온 남편에 흉기 위협한 70대 징역 1년 6개월
- 병든 노모 방치해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이유는 “연금 타먹으려고” ···60대 아들 구속 기소
- ‘냉동창고 살인’ 파면 팔수록 계획 범죄 정황···AI에 범행 관련 질문도 했다
- [단독]“일 시켜도 야근수당 없다”… 삼성전자 직원 절반이 대상 될 판
- 애플 ‘접는 폰’ 공개하자···삼성 “우리가 남긴 거 재탕” 온라인 디스전 [이윤정 기자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