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석탄발전 폐지 공식화… 보상 대책은 ‘안갯속’
기후부ㆍ전기본 총괄委, 18일 토론회
지역대책 관련 구체적 방향성 촉각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앞두고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를 공식화한다. 다만 석탄발전 폐지를 앞당기면서 석탄발전 좌초자산 보상과 지역대책은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겨둔 만큼 이런 빈칸을 얼마나 채우느냐가 석탄발전 폐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오는 18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앞선 토론회에서 에너지믹스ㆍ수요전망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차례로 다룬 데 이어 이번에 석탄발전 폐지 일정을 단독 의제로 처음 제시한다.
토론회에서는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해외 폐지 사례를, 김진수 한양대 교수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김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정부 초안 성격인 만큼 석탄발전 폐지 순서와 보상 원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기본은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만 2038년까지 순차 폐지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2040년 조기폐지가 확정되면 2020년대 초반 준공한 강릉에코파워ㆍ삼척블루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까지 잔존수명이 20년을 넘게 남긴 채 문을 닫아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정부 정책으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때 손실을 보전하는 조항이 없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하는 법인 만큼 사업자 보상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
지역대책과 관련한 법은 마련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특별법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대체산업 육성, 지원기금 설치를 담았지만 정작 탈석탄 목표 일정은 빠졌다. 전국 석탄발전 60기 중 28기가 몰린 충남 등은 폐지 일정이 확정돼야 특구와 기금 규모를 잡을 수 있다. 12차 전기본이 2040년을 못박아야 특별법이 작동하는 구조다.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보상 논의가 늦어지면 민간사업자는 부지 전환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다. 발전 5사도 폐지 부지 활용 계획을 전기본 확정 뒤로 미뤄둔 상태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지 연도를 못박기 전에 누가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지 원칙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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