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신축, 11억에 20년 산다"…강남·서초 장기전세 '우르르' [집 나와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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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심 입지의 새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다. 다만 주택 유형과 면적에 따라 소득기준부터 1순위 청약 조건까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원하는 집을 고르는 것만큼 자신의 자격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오는 14일 시작하는 청약에는 강남·서초 등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가 대거 포함됐다.
같은 매입형이라도 전용 50㎡ 미만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지만, 50㎡ 이상 60㎡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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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방배 59㎡ 133가구 '최다'
월세 없이 시세 80% 이하로 최장 20년
공급유형·면적 따라 소득기준 달라져
인기단지 노린다면 '1순위 조건'부터 확인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오는 14일 시작하는 청약에는 강남·서초 등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가 대거 포함됐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담르엘 11억7000만원…디에이치방배 133가구 공급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이다. 전용면적 59㎡ 57가구가 공급되며 일반공급 51가구, 우선공급 6가구로 구성됐다. 전세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보증금 자체는 상당하지만 입지는 강점이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맞닿아 있고 버스로 한 정거장을 이동하면 9호선 봉은사역을 이용할 수 있다. 한강을 끼고 있으며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자리 잡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도 가까워 자녀 교육 수요가 관심을 가질 만한 입지다. 다만 청담·압구정·삼성동 생활권 특성상 높은 생활물가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신규 공급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곳은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다. 전용 59㎡만 133가구로 일반공급 125가구, 우선공급 8가구다. 전세보증금은 8억502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부담이 낮은 선택지로 구로구 개봉동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도 있다. 전용 45㎡는 보증금 3억2214만원에 7가구, 전용 59㎡는 4억4226만원에 2가구가 공급된다.
단지는 1호선 개봉역과 가깝고 안양천과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여의도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20분 거리라는 것도 직장인에게 장점이다.
■공급유형·집 면적 따라 소득기준 유의해야
이번 공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신청 자격이다. 8월 31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은 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청담르엘·디에이치방배 등 매입형 주택의 전용 60㎡ 이하는 월평균소득 105% 이하가 기본이다. 금액으로는 1인가구 400만4031원, 2인가구 615만9584원, 3인가구 857만6850원 이하다.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된다.
반면 공사 건설형과 서울리츠3호의 전용 60㎡ 이하 1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기준이 훨씬 낮다. 1인가구 266만9354원, 2인가구 410만6389원, 3인가구 571만7900원 이하다. 이 구간은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 60㎡를 초과하면 두 유형 모두 월평균소득 150% 이하가 적용된다. 1인가구 572만45원, 2인가구 879만9405원, 3인가구 1225만2644원이며 맞벌이는 200%까지 가능하다.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끝은 아니다. 같은 매입형이라도 전용 50㎡ 미만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지만, 50㎡ 이상 60㎡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다.
1순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앞 순위에서 모집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모집한 제50차 장기전세도 내곡지구 주거약자형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앞 순위에서 모집이 끝났다. 따라서 원하는 집을 고른 뒤 자신이 해당 주택의 1순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가점도 중요해진다. 서울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5개 항목에서 각각 최대 5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라면 우선공급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신규공급 291가구 가운데 38가구가 우선공급 물량이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 일반공급 물량이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1순위 접수는 오는 14~15일 진행된다. 2순위는 16일, 3·4순위는 17일로 예정돼 있지만 앞 순위 신청자가 충분하면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내년 3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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