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살인’ 범인, 범행전 피해자 폰 차에 두고 내리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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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신모 씨(39)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차에 두도록 하고, 범행 뒤에는 전원을 꺼 따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신 씨는 3일 오전 11시경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4일 오전 2시 40분경 실종 수사관이 피해자의 행적을 물었을 때도 '이미 떠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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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수사관엔 “떠났다” 거짓말
경찰, 계획범죄-은폐 정황 수사

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신 씨는 3일 오전 11시경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차에 있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별도로 보관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신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외부 소통을 차단할 계획이었는지 조사 중이다.
신 씨가 범행을 은폐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4일 오전 2시 40분경 실종 수사관이 피해자의 행적을 물었을 때도 ‘이미 떠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1시간 뒤 실종 수사관과 재차 통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 피해자와의 만남을 연결한 지인 등 피해자 측에도 비슷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신 씨는 피해 여성을 가둔 이후 4일 체포되기 전까지 냉동창고에 수차례 방문했다.
냉동창고에서 4일 오후 2시 반경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수백억 원대 가짜 상품권은 7월 말 신 씨가 인쇄 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씨는 업체를 찾아 ‘영화 촬영에 쓸 것이니 백화점 상품권과 유사하게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50만 원권 상품권 뒷면에는 ‘촬영용’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띠지에 가려 안 보이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가짜 상품권도 영화 촬영 소품이 아닌 판매용이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해당 카페로 데려온 한 남성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해 달라’는 취지로 수수료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신 씨가 해당 냉동창고를 설치한 건 범행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이었다. 경찰은 냉동창고 설치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를 부검한 뒤 특이 외상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종 사인은 정식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파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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