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조직·예산권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

김해수 기자 2026. 9.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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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박동철(국민의힘·창원14)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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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능 확보 위한 법 개정 촉구
“의회 전문성·책임성 강화 목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단이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박동철(국민의힘·창원14)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처리해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오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조직과 예산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게 시도의회 주장이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을 통해 요구하는 주요 권한은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집행기관 감시권 등이다. 현재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확대하고 인사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했다.

박동철 위원장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단순히 의회 권한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 목소리를 보다 정확히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경남도의회 역시 시도의회와 한뜻으로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해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