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기후부 ‘소각장 갈등’ 개선책… 인천 현장선 “실효성 글쎄”
권익위, 주민 수용성 제고 개선안 권고
기후부, 폐기물 가산금 20% 상향 추진
입지위 구성부터 파행… 사후 대책 한계
인천 지역별 확충 난항… 자체 대책 검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과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순환센터(공공소각시설) 확충이 한 발짝도 떼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잇따라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지역 현장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첫 단추부터 끼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확충이 지역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 강화 ▲입지선정위의 주민 대표성 강화 및 숙의 과정 도입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 절차 마련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현 제도보다 주민 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기후부도 자원순환센터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외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 최대 10%의 가산금을 부과해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산금 비율을 최대 2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지원기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이행 계획서를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고, 규제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 현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정책 실효성이 기대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은 자원순환센터 설치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적용할 수 있는 ‘사후적’ 성격인데, 실제로는 출발점인 입지선정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입지선정위는 주민 대표, 전문가, 지방의원,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인천 지역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가 사용하고 있는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만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기초단체는 자체 또는 광역 단위 자원순환센터 확충 절차가 입지선정위 구성 단계에서 멈춰 있거나 서해구·검단구 등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법률상 자원순환센터 설치는 기초단체의 몫이다.
인천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령 A동 거주 주민이 입지선정위에 참여했는데, 다른 지역인 B동이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갈등이 커지고, 실제로 주민 대표들의 입지선정위 탈퇴로 이어졌다”며 “인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입지선정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각 기초단체와 주민들의 의지가 부족해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아쉽다”며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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