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75] “추석 명절 선물·식사 제공 안 됩니다”

신연경 2026. 9. 9.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7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농·축협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농협을 비롯해 지역 161개 조합에서는 명절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금품·선물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불법 선거행위 예방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절 금품·선물 등 주의사항 안내
기부행위 제한기간 1년으로 확대
출마 암시 내용 명절 인사도 금지
2023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 사진=중부일보DB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7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농·축협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농협을 비롯해 지역 161개 조합에서는 명절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금품·선물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불법 선거행위 예방에 나섰다.

경기 남부권 농협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조합장선거뿐 아니라 비상임 임원선거 등 각종 선거가 있는 만큼 금품을 주고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에 따르면 지난주 '추석 명절 기부행위 유의사항 알림' 문서를 시행, 2023년 당시 선거와 달라진 기부행위 제한 기간 확대(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기존 임기 만료 전 180일 전에서 1년으로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개인 비용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할 경우 친족에게는 3만 원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친족이 아닌 조합원 등에게는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장 포함)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해 의례적인 내용으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도 가능하지만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 및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경기농협은 오는 10~11일 '2026년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을 열고 공명선거 교육을 진행, 관내 농·축협 조합장 및 시군지부장들이 모여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설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신연경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