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도박' 이진호, 항소 포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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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가 항소를 포기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달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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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가 항소를 포기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달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진호)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05년 SBS 7기 특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5회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상태로 인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치 상태로 주거지인 양평군까지 100㎞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이진호는 재판 중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가운데 이진호는 올해 4월 뇌출혈로 쓰러졌다. 현재 이진호는 일부 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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