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한동훈, 김승원 검 수사자료 유출 의혹’ 질의에 “범죄…수사 담당자와 대검 보고라인 특정된 상태”

김송이 기자 2026. 9. 9. 16: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장관 후보자 대상 기소 계획 보고서에 대해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를 묻자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사건의 기소 계획 문서 등 검찰 수사자료를 불법 취득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법무부에 김 후보자를 기소하겠다고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며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적었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팀이 자료를 빼돌려 나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비밀누설) 처벌 대상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과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라인이 이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라며 “수사 자료나 보고서가 유출됐다면 그와 같은 근거가 디지털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치스폰서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 자료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