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투자자, 홍석현 등 총수일가 고소…"최소 325억 피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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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9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창천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홍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JTBC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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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맡은 이복현 前금감원장 "최고경영자 결정없이 있을 수 없는 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9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계열사간 돌려막기 거래로 장부를 부풀렸고 부실 계열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손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았다는 취지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창천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홍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JTBC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이다.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변호인단이 추산한 피해액은 최소 325억2천만원에 달한다.
중앙그룹의 실질적 재무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JTBC 등 회사채 매수를 홍보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함께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개별 회사의 부실이 아닌 중앙그룹의 자금 흐름 구조상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중앙그룹은 국내 계열사 55개사·국외 계열사 24개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 국내에서는 콘텐트리중앙을 제외한 54개사가 비상장사다.
변호인단은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사업보고서 제출·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계열사에 자금을 집중시켜 일반 투자자로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비상장사 위주로 구성된 지배구조를 토대로 부실 계열사의 신종자본증권을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를 반복해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보이도록 꾸몄다는 것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거나 30년 이상으로 길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이다.
이에 따라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데도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처럼 부풀려진 장부를 기반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해 다시 이 자금이 부실 계열사에 흘러가는 구조였다는 게 변호인단의 분석이다.
신동환 변호사는 "재무제표 들여다본 결과 개별 회사 부실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설계된 구조가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함께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출신이자 전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변호사도 "총수 일가 측에서 중앙홀딩스에 자금을 넣고 그 일부가 대여 또는 다른 증권 인수 방법으로 계열사에 지원되는 흐름"이라며 "계열사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해 총수 일가로 다시 반환하는 거래 구조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래의 태양 자체가 중앙홀딩스를 지배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그룹 최고경영자(CEO)의 의사결정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다 같이 공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지만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로 신속히 이첩해 압수수색 등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고소장에 상세히 명기했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초대 금감원장을 지낸 이 변호사가 작년 6월 퇴임 후 변호사로서 맡게 된 첫 사건이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6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이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JTBC는 ARS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은 JTBC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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