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 보일 때까지 아내 때린 50대男 “도망갈까 걱정돼서” 변명하더니…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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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열 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성율)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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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10개월→1년 6개월
法 “반성·합의”…실형은 유지

한국에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열 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성율)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던 B씨는 열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B씨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머리뼈가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1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일부 무거운 점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 정도를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A씨 측은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한 뒤 두 차례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걱정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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