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유주 기자 2026. 9. 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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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이주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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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절차 구체화…인구전략위원회·전문위원회 구성 및 인구정책책임관 역할 마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이주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베이비뉴스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이주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인구전략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은 지난 6월 9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법률 제명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바뀐다.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인구전략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인구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 등 4개 분야로 나눠 설치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에 대한 자격과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을 통해 각 기관의 인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구정책 평가에 관한 범위·방법·절차도 마련했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꽃시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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