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HD현대중공업 안전점검서 "안전관리체계 전면 쇄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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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최근 작업자의 잇따른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류 본부장은 금석호 대표이사, 윤훈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의 면담에서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며 경영진에 안전관리체계의 전면 쇄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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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yonhap/20260909141822147rkfx.jpg)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최근 작업자의 잇따른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류 본부장은 금석호 대표이사, 윤훈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의 면담에서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며 경영진에 안전관리체계의 전면 쇄신을 지시했다.
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이같은 대책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경영진이 직접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류 본부장은 "공정에 따라 작업환경이 변하는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위험을 발굴해 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끼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나섰다가, 이달 1일부터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회성 감독이 아닌 재감독을 실시해 재발방지대책 등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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