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약배송 확대 저지' 비대위 꾸린 약사회…"국민 건강 외면…총력 투쟁"

김창권 기자 2026. 9. 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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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외면한 채 영리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직후 정부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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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국회가 정한 제한적 배송 원칙 무시" 일갈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미비…안전성 검증부터"
비대면진료 플랫폼 특혜·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지적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출처=김창권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대한약사회(약사회)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외면한 채 영리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논의를 거쳐 비대면진료의 기본 원칙을 대면진료로 두고 환자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의약품 배송 역시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 등 불가피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회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비대위 선포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김창권 기자]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을 단순한 물류 서비스가 아닌 '투약 과정'의 일부로 규정하며 안전관리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를 관리·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인프라 역시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제도 확대에 앞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직후 정부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중심의 의약품 유통 구조가 확대될 경우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인 통계와 부작용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약사회는 비급여 처방과 조제약 배송 실태 등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와 체계적인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국내 의료와 약국 접근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을 전면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료 이용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확대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비상대책위원회 연제덕 공동위원장. [출처=김창권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플랫폼 업계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저지하고, 국민과 환자의 안전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의 실효성과 위험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환자 편의성과 의약품 안전관리, 약국의 역할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시장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환자의 약 수령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와 안전관리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약사단체 간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현행 제한적 의약품 배송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특혜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의 대면 중심 원칙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9만 약사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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