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절차 지켜야" 약국 업무도 원칙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면서 경찰서에 한 번도 갈 일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우연한 계기 또는 다양한 이유 등 때문에 갈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신문의 사회면을 통해 범죄나 수사, 또는 형사 판결과 같은 내용을 기사로 접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위법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수사와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에 한 번도 갈 일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우연한 계기 또는 다양한 이유 등 때문에 갈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신문의 사회면을 통해 범죄나 수사, 또는 형사 판결과 같은 내용을 기사로 접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일반 형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OO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이건 형사사법절차, 즉 형사재판에 있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 이를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아래에서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자.

미란다 원칙은 미국 에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에 대해,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미란다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제도로 반영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이를 헌법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위법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수사와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 어느 행정절차보다도 더욱 더 적법한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황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 보이지만,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을 뉴스면에서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약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약사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설령 환자를 위한 방법이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딜레마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