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없어도, 한국인도, 노인도 매달 낸다…일본 ‘독신세’ 논란 [일본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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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해 4월 시작한 '아동·육아 지원금'을 두고 '독신세'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된 정책은 의료보험료에 요율을 얹어 걷는 방식이라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공적 의료보험에 든 사람은 모두 해당돼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할 의향이 없는 독신 세대의 반발이 크다.
일본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 발표한 '아동·육아 지원금(子ども・子育て支援金) 제도'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지난 4월분 보험료부터 의료보험료와 함께 걷는다.
정부 자료의 예시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에 든 3인 세대(부부와 자녀 한 명, 소득은 급여수입 한 명분)의 1인당 지원금은 2028년도 기준 연수입 400만엔일 때 월 550엔, 600만엔일 때 800엔, 800만엔일 때 1100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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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보험료부터 ‘아동·육아 지원금’ 적용
일본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 발표한 ‘아동·육아 지원금(子ども・子育て支援金) 제도’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지난 4월분 보험료부터 의료보험료와 함께 걷는다.
4월분 보험료에 처음 붙은 뒤 직장인은 5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으로 이를 확인했다.
회사원이 가입하는 피용자보험의 올해 지원금률은 0.23%다. 어린이가정청은 “기본적으로 지원금액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노사가 절반씩 나누므로 본인 몫은 0.115%다.
부담액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예컨대 연봉 600만엔이면 한 달 575엔 수준이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내기 때문에 보험료로 실제 걷히는 돈은 월 1150엔이다.
◆ 회사원과 자영업자, 고령자가 다르게 낸다
반면 자영업자·무직자가 드는 국민건강보험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어린이가정청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지원금액이 사는 시정촌 조례에 따라 세대·개인의 소득 등에 맞춰 정해지고, 시정촌마다 지원금 보험료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의 예시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에 든 3인 세대(부부와 자녀 한 명, 소득은 급여수입 한 명분)의 1인당 지원금은 2028년도 기준 연수입 400만엔일 때 월 550엔, 600만엔일 때 800엔, 800만엔일 때 1100엔이다.
다만 저소득 경감이 적용되면 연수입 80만엔은 50엔, 200만엔은 250엔으로 낮아진다. 18세 이하 자녀에게 매기는 정액분(균등할)은 전액 경감한다.
이 세금은 연금으로 사는 고령자도 낸다. 75세 이상이 드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단신 세대(연금수입만) 1인당 지원금은 2028년도 기준 연수입 80만엔일 때 월 50엔, 180만엔일 때 200엔, 200만엔일 때 350엔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체 가입자 1인당 평균 월액 시산은 올해 250엔으로 시작해 내년 350엔, 2028년도 450엔으로 인상된다. 지원금 총액은 올해 약 6000억엔, 내년 약 8000억엔, 2028년도 약 1조엔으로 늘린다.
◆ “독신세” vs “모두에게 돌아가”
이 돈은 △아동수당 확대(소득제한 폐지·고교생 연대까지 지급 연장·셋째 이후 월 3만엔) △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여(임신 신고 때 5만엔, 이후 임신한 자녀 수×5만엔) △출생후 휴업지원 급여 △육아 단축근무 급여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육아기 국민연금 1호 가입자 보험료 면제 등 여섯 가지 급여에 충당한다.
일본 정부는 이 구조가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어린이가정청은 “지원금 제도로 자녀 한 명이 고교생 연대까지 받는 급여 개선액이 약 146만엔이고, 현행 아동수당 약 206만엔과 합치면 약 352만엔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자녀가 없은 1인 가구 등은 이 구조를 두고 “독신세”라고 반발한다. 일본 정부는 언젠가 결혼해 출산을 염두에 두고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혜택과 거리가 멀거나 비혼을 선택한 이들에겐 불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 소득이 사실상 없는 노인세대까지 대상이 돼 논란이 한층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어린이가정청은 홈페이지 문답에 “지원금은 독신세인가, 왜 독신인 분이나 고령자도 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항목을 만들었다.
어린이가정청은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독신자분들에게만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전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육아 세대를 지원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준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독신자나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을 포함한 전 세대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현역 세대(일하는 세대)가 향후 고령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줄 젊은 세대를 육성한다는 것은, ‘서로를 지탱하는 사회적 순환’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법 부칙에도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들어갔다. 전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과 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사회보험 부담 경감 효과를 내어, 지원금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부담률 상승이 그 효과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그래도 반발이 가라앉지 않는 까닭은?
지원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한정된다는 점이 반발의 출발점이다. 부담은 전 세대가 나누는데 급여는 특정 세대가 받는 구조여서 ‘독신세’라는 별칭이 붙었다.
정부가 내세운 ‘실질적 부담 없음’ 설명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의문이 붙었다. 다니구치 도모아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정책조사부 연구원은 분석에서 “산식 자체도 모순을 안고 있어 산정 결과를 들어 ‘실질적인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금은 세금도 아니고 사회보험으로 규정되지도 않아 ‘편리한 지갑’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갈렸다. 일본의 한 조사·마케팅 회사가 지난 2월13∼16일 22∼30세 2000명을 인터넷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제도가 ‘차별적·부당하다’고 느끼는지 물은 데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다소 그렇다’를 고른 응답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서 75.6%,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서 63.7%였다.
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자녀가 있는 쪽이 45.3%, 없는 쪽이 17.0%로 벌어졌다.
◆ 일본에 사는 한국인도 낸다
한편 이 지원금은 국적으로 가르지 않는다. 일본의 사회보험 제도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해 국적이나 주민표 유무로 대상을 나누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도 일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부과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학생이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일본인과 같이 거주 시정촌과 전년 소득으로 계산된다.
회사에 다니는 주재원은 급여명세서의 지원금 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사는 시정촌의 보험료 계산 안내에서 자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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