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받으려 ‘업계약’…부동산 교란행위 1000건 넘어

김규림 기자 2026. 9.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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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반 동안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이 이뤄진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무서 통보 등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 의뢰 등 73건, 행정처분 65건으로 집계됐다.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12건, 수사 의뢰 등과 세무서 통보 등이 각각 35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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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반 동안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총 1005건
올 상반기에만 238건…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의 64%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동산 관련 게시물이 붙어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최근 5년 반 동안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이 이뤄진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238건이 조치되며 지난해 연간 건수의 60%를 웃돌았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치는 총 100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 191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조치됐다. 지난해 전체 373건의 약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건, 2022년 2건,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지난해 373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무서 통보 등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 의뢰 등 73건, 행정처분 65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이른바 '업계약'도 있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수법이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맡긴 사례도 있었다.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줬고, 무자격자는 이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중개했다. 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계약 체결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일을 소급·변경해 거래계약서를 거짓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집값 담합과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등도 주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나타났다. 집값 담합의 경우 수사 의뢰 등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서 통보 등 18건, 행정처분 3건이었다.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12건, 수사 의뢰 등과 세무서 통보 등이 각각 35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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