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자동차노조 "광역버스 실사용자는 국토부"…직접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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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광역버스 기사들이 소속 버스 회사가 아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직접 임금 교섭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개별 운송업체는 명목상 고용주에 불과하고, 실제 예산과 임금을 통제하는 국토부가 근로조건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에서다.
개별 버스 업체와 노조가 임금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대광위가 과거 인상률 평균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실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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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기지역 광역버스 기사들이 소속 버스 회사가 아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직접 임금 교섭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개별 운송업체는 명목상 고용주에 불과하고, 실제 예산과 임금을 통제하는 국토부가 근로조건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yonhap/20260909112243768taio.jpg)
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7일 국토부장관을 실질적 사용자로 특정하는 내용의 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대상은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소속 기사 7천200여 명(차량 2천770대)이다.
노조가 정부를 직접 겨냥하고 나선 배경에는 예산 편성권과 운송원가 산정 권한을 가진 대광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광역버스 기사들의 임금, 노선, 운행 횟수 등 핵심 근로조건은 모두 대광위가 결정한다.
개별 버스 업체와 노조가 임금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대광위가 과거 인상률 평균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실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정부 관할(대광위) 버스 기사들이 지자체 관할(경기도 공공관리제) 기사들보다 오히려 임금을 적게 받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하루 인건비는 경기도 노선이 58만 1천855원인 반면, 대광위 노선은 54만 1천20원으로 4만835원이 적었다.
노조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을 꺼내 들었다.
이 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 논리를 대중교통 분야에 적용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묻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광역버스 [파주시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yonhap/20260909112243915aoud.jpg)
노조 관계자는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종사자 가운데 우리 노조 조합원은 전체의 30% 정도"라며 "향후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교섭을 위해서는 다른 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청은 국토부 소재지인 세종시를 관할하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 이관돼 심리될 예정이다.
z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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