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서 수입 해산물이 국산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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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홍어, 가자미 등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3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공영홈쇼핑은 2020년 중국산 참깨 혼합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육우 혼합 불고기의 한우 불고기 오인 판매, 2022년 멸균 미처리 궁중도가니탕, 2025년 품질 저하 삼계탕 등 반복적인 불량 제품 판매로 총 6회에 걸쳐 23억5400만 원 규모의 환불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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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5월 공영홈쇼핑에 판매된 홍어 무침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경 조사 결과 공영홈쇼핑 방송을 통해 홍어 무침 7331개(약 1억8200만 원)와 손질 가자미 2604개(1억200만 원) 등 총 9935개(2억8400만 원)가 판매됐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들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관련 혐의 입증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의 부정식품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공영홈쇼핑은 2020년 중국산 참깨 혼합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육우 혼합 불고기의 한우 불고기 오인 판매, 2022년 멸균 미처리 궁중도가니탕, 2025년 품질 저하 삼계탕 등 반복적인 불량 제품 판매로 총 6회에 걸쳐 23억5400만 원 규모의 환불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매년 부정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전검증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영홈쇼핑 역시 협력사의 원산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한 환불 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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