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가, 베스트셀러 순위 올리려 책 1천631권 ‘사재기’

신진욱 기자 2026. 9.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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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에세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신간을 베스트셀러에 올리기 위해 전국 서점에서 책 1천600여권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한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해당 서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간 도서 총 1천631권을 부당하게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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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구매 대금 지급…출판사 대표 전국 매장 돌며 분산 구매
검찰 “실제 순위 상승…비회원 현장 구매 점검 장치 없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유명 에세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신간을 베스트셀러에 올리기 위해 전국 서점에서 책 1천600여권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9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에세이 작가 A씨와 모 출판사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과거 A씨의 다른 책을 출판했으며 이번 사건 도서의 출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한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해당 서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간 도서 총 1천631권을 부당하게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도서 구매에 사용할 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한꺼번에 많은 책을 사들일 경우 사재기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전국 각지의 해당 서점 매장을 돌며 여러 차례에 걸쳐 책을 나눠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 기간 사재기한 물량은 해당 도서 전체 판매량(1만1천135권)의 약 14%에 달하며, 그 결과 도서의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가 3·4위권에서 2·3위권으로 상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단순히 자신의 책을 구매한 수준을 넘어 판매량과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역할을 나누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는 출판업계 베스트셀러 선정 과정의 허점도 드러났다. 온라인 구매는 회원 정보나 배송지 등을 통해 반복·대량 구매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비회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장 구매하는 경우 사재기 여부를 걸러낼 별도의 점검 장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스트셀러에 선정되면 서점 내 진열 위치와 온라인 노출 빈도가 달라지고 언론·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어 추가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홍보 효과가 출판사와 작가에게 순위 조작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문화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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