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자 절반 이상, 1년간 타인 사진·개인정보 게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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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자신의 계정에 게시·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린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자 역시 자신의 사적인 정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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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 65.5%, 사적 정보 입력…타인 개인정보 입력도 37.2%
소셜미디어(SNS)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자신의 계정에 게시·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린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자 역시 자신의 사적인 정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 SNS 이용자 1755명 가운데 59.2%가 최근 1년간 타인의 사진·영상이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게시·공유한 정보는 타인의 얼굴 등이 담긴 사진·영상, 주고받은 메시지·대화 내용, 이름·연락처·직장 등 신상정보 등이었다.
하지만 정보를 게시·공유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미리 물어보는 편’이라는 응답은 36.9%에 그쳤으며, ‘물어보지 않는다’는 26.2%,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36.9%였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이른바 ‘셰어런팅’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440명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3.4%였다. 이 가운데 자녀에게 사전에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에 불과했고, 68.1%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소년들도 부모의 셰어런팅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16~18세 청소년 131명 중 53.4%는 부모가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리기 전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생성형 AI 이용자 1682명 가운데 65.5%는 자신의 고민·건강·가족관계 등 사적인 정보를 입력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름·연락처·소속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했다는 응답도 56.6%에 달했다.
학교·직장·기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자료를 입력했다는 응답은 37.8%, 타인의 이름·사진·대화 내용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는 응답은 37.2%였다.
반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때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43.0%에 그쳤다.
언론재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자신의 정보뿐 아니라 타인의 정보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재단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활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는 한편,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공유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구 온라인뉴스 기자 hibou51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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