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집단퇴정’ 서현욱 검사 “부당한 징계 다투겠다”…징계사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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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해 징계가 청구된 전 수원지검 검사가 "통상 업무에 대한 최초의 징계 사례인 만큼 부당한 징계를 다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판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 경위를 감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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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해 징계가 청구된 전 수원지검 검사가 “통상 업무에 대한 최초의 징계 사례인 만큼 부당한 징계를 다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오늘(9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의 기피신청 징계청구서를 공유해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내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고,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서 검사는 “법무부의 징계 청구서를 받게 되었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모욕감을 느꼈다”며 “대검 지침에 따라 지원해 준 것을 두고 ‘공판활동에 실질적 관여’ 운운하고, 다양한 의견 제시 중 기피신청 하나만을 꼭 찍어서 ‘제안’ 운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면식도 없던 수원지검 지휘부가 제 한마디 의견에 따라 별다른 검토도 없이 기피신청을 결정한 것인 양 기재하면서 모두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저와 관련 없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 과정을 제 징계사유에 자세히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고 적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대검 지침에 ‘수사검사의 국민참여재판 지원’이 남아 있어,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포함한 석명요구, 기일변경 신청 등 모든 불복 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판검사에게 재판부의 불공정성이 심해 ‘기피신청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만 했다며 수원지검의 기피 신청은 자신과 무관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 검사와 김현우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된 경위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대검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검사 서현욱은 수원고검에서 진상조사 중입니다’는 회신을 보내면서 사직 절차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며 “(이후) 사직 철회서를 내자 그동안 지체되었던 절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법무부에서 수원 1, 2차장은 사직서를 냈으니 징계수위를 낮추고 저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니 그대로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서 검사는 “법무부는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징계수위를 낮추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를 해야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당당히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서 검사가 공개한 법무부의 징계 사유서에는,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한 불복절차인 통상절차 회부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그때까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아닌 ‘기피신청’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결정에 불복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판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 경위를 감찰해 왔습니다.
당시 공판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지만,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서 검사와 김현우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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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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