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3년 만에 80% 폭증해 1.6만 건…'사용자 가해' 사건 처리 늦어

다만 사업주 등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처리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일 뉴시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6천3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고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19년 7월 16일 이후 2천130건이 접수됐고, 2020년 5천823건,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961건, 2023년 1만1천38건, 2024년 1만3천601건, 2025년 1만6천37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83%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9천744건으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최근 들어 단축되는 추세입니다.
평균 처리일수는 2022년 59.3일에서 2023년 62.6일로 늘었다가 2024년 58.0일, 지난해 53.0일로 줄었습니다. 올해 1~6월에는 평균 41.1일로 더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처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처리에 평균 53일이 걸렸지만 사용자 가해 사건은 평균 62.1일이 소요됐습니다. 9.1일 더 길었습니다.
2024년에도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8일이었던 데 비해 사용자 가해 사건은 68.5일로 10.5일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신고 1만6천373건 가운데 사용자 가해 사건은 4천422건으로 27.0%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에는 2천309건으로 전체의 25.8%였는데, 3년 만에 건수가 약 1.9배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사용자 가해 사건은 2천498건으로 전체 신고의 25.6%를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가해 사건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의 자체 조사에 대한 지도·지시도 함께 이뤄져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용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해당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라며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처리기간까지 더 길어진다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 가해 사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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