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마 재건축 상가 세입자·조합원 충돌…법원, 임시관리인 선임

윤하늘 2026. 9. 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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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후 이주·보상 놓고 양측 이견
임시관리인 17일 관리단 총회…상가 관리체계 정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상가 세입자와 소유주인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이 재건축에 따른 이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원이 조합원 측 신청을 받아들여 상가 관리를 위한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것.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으로 강동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시관리인은 오는 17일 관리단 총회를 열고 소유자 중심의 상가 관리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마상가는 영업 중인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관리·운영돼 왔다. 그러나 은마 재건축 사업이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이주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세입자와 조합원 간 이견이 커졌다.

이에 세입자들로 구성된 은마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부터 상가 내부에 현수막과 게시물을 내걸고 이주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영업권과 생계권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가 조합원들은 재건축 후속 절차에 대비, 소유주 중심으로 상가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상가가 장기간 세입자 중심으로 관리되면서 소유주들이 옥상 등 일부 공용공간에 출입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단 설명이다.

이에 상가 소유주들은 직접 상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임시관리인은 오는 17일 관리단 총회를 통해 향후 상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마 재건축은 기존 지상 14층, 4424가구를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 규모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윤하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