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소청,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與, 공수처법 손질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2026. 9. 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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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을 늘리고,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공수처의 구속가능 기간을 명시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공수처가 요구했던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 부여 △수사대상에 경찰 총경과 중대범죄수사청 4급 포함 등 대부분의 사안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개정안 26조 2항에 '서울중앙지방 공소청 검사는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신들의 수사대상을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수사관까지 확대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구도 개정안에선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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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발의…9일 소위 안건으로 상정
공수처의 구속가능 기간 '최장 20일'로 명시
'타기관 파견수사관을 정원에 포함' 단서도 삭제
다만 이외 공수처 요구 사안 대부분 빠져
특히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대상에 공수처 포함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을 늘리고,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공수처의 구속가능 기간을 명시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공수처가 요구했던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 부여 △수사대상에 경찰 총경과 중대범죄수사청 4급 포함 등 대부분의 사안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공수처의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안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는데 민주당 주도 개정안이라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로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얼마나 구속할 수 있는지 명시된 내용이 없어 혼란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1차 10일,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0일 더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행 공수처법 10조 2항 일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한다)를 삭제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타기관에서 파견된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해선 안된다며 삭제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소속 수사관만 40명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이외 공수처가 요구했던 사안 대부분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무엇보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공수처 검사가 포함됐다. 개정안 26조 2항에 '서울중앙지방 공소청 검사는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최근까지도 국회에 "검사 대 검사 입장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수사대상을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수사관까지 확대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구도 개정안에선 빠졌다. 중수청장과 중수청 3급 이상만 수사대상에 추가됐다.

이외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해도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불복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신설을 요구했던 공수청장 재정신청권도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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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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