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1호’는 원풍물산… 퇴출 앞둔 상장사들 ‘급락 주의보’

김정은 기자 2026. 9.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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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풍물산이 시가총액 200억원을 넘지 못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첫 기업이 될 전망이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8일 기준으로 케이엠제약과 신라에스지는 5거래일 연속, 골드앤에스와 수성웹툰은 7거래일 연속, 에이에프더블류는 1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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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강화된 시총 기준…시총 200억원 미달 시 퇴출
골드앤에스·수성웹툰 등 상폐 대기
영업손실로 코넥스 이전상장도 어려워

원풍물산이 시가총액 200억원을 넘지 못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첫 기업이 될 전망이다.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기업이 잇따라 대기하고 있어, 해당 종목의 주가 급락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일러스트=ChatGPT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풍물산은 이날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3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원풍물산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거친 뒤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상장폐지를 앞두고 주가도 급락했다. 지난 1일 758원이었던 원풍물산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다 4일과 5일 이틀 연속 하한가(일일 가격 제한 폭 최하단)를 기록하며 3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원풍물산을 시작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근접한 코스닥 기업들이 잇따라 대기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규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돼 적절한 가격에 주식을 매매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이날 케이엠제약(-29.58%), 신라에스지(-26.42%) 등이 급락했다.

8일 기준으로 케이엠제약과 신라에스지는 5거래일 연속, 골드앤에스와 수성웹툰은 7거래일 연속, 에이에프더블류는 1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물론 이 기업들도 주가가 급등해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8일 종가 기준 골드앤에스(54억원), 수성웹툰(88억원), 에이에프더블류(52억원), 케이엠제약(42억원), 신라에스지(44억원)의 시가총액이 200억원보다 턱없이 적어 단기간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장폐지 이후 코넥스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일부 기업은 퇴출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는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 보완 방안의 하나로, 7월부터 상향된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되는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지지 않은 기업 중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사업연도에서 영업이익을 냈거나, 3개 사업연도 가운데 1개 사업연도에서 영업이익을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라에스지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사업연도에서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코넥스시장으로 이전상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코넥스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기존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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