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원예비군, 군마트(PX) 사용권 주자”…국방부는 ‘반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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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소집돼 훈련한 예비군에게 제한된 군마트(PX) 사용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병무청이 20대 젊은 층이 많은 동원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게 주목해,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을 국가보훈대상자에 준해 군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한된 군마트(PX) 사용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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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 요구 가능해
종합적 검토해서 추진 여부 결정할 것”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소집돼 훈련한 예비군에게 제한된 군마트(PX) 사용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병무청이 20대 젊은 층이 많은 동원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게 주목해,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을 국가보훈대상자에 준해 군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한된 군마트(PX) 사용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반대하면서 의무복무한 젊은 제대군인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병무청 동원관리과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소집돼 훈련한 예비군에게 군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한된 군마트(PX)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 횟수와 구매 수량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예비군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의무복무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병무청 관계자는 “소집돼 훈련하는 예비군은 20대 젊은 층이 많다”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제한된 군마트 사용권을 제공하면 동원예비군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가 의무복무한 젊은 제대군인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원칙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복지정책과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만 국가보훈대상자에 준해 군마트(PX) 사용권을 제공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도 병력동원 훈련소집 기간에는 군마트 이용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집돼 훈련한 예비군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줄 경우 군 관련 다른 대상자들도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도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군사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소집 기간 군마트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된 군마트 사용권과 관련해 병무청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병무청의 정책 추진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국방부에 재차 질의했다. ‘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군마트 사용권 제공과 관련해 병무청과 정말 협의가 없었느냐’는 서울경제신문의 질문에 국방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관련 부서 실무자 간 협의는 있었지만 문서를 통한 공식 요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는 군사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이 소집 기간 군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혜택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적으로는 보훈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집 예비군에게 별도 혜택을 허용할 경우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들도 군마트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소집돼 훈련하는 예비군은 20대 젊은 층이 많다”며 “국가가 의무복무한 젊은 제대군인에게 제한된 군마트 사용권을 제공한다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현 정부의 원칙과도 궤를 같이하는데, 왜 국방부가 이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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