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줄여야”…정청래·추미애 등 잇따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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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공소청 조직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직제개편안(시행령)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중심이 돼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
법무부가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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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 그대로 유지 의도 뻔해”
중수청장 후보자 두고도 “재고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법무부가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방대한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을 그대로 남겨두려는 의도는 뻔하다. ‘상시적인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타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사법통제부’ 신설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발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8일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직접 수사 필요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수사권을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누구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할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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