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전공업 참사 반년 만에… 대표 등 임직원 6명 구속 심사

조진오 기자 2026. 9. 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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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로 74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를 낸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들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구속 위기에 놓였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된 손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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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화재 수신기·불법 증축 파악… 증거 위·변조 정황도 드러나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진오 기자] 대형 화재로 74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를 낸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들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구속 위기에 놓였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된 손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사 임직원 및 보직자 5명 역시 동일한 심사를 받고 있다.

법원에 나타난 손 대표는 취재진이 던진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심사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손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 6명은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경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안전공업 공장에서 일어난 불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근로자 14명을 숨지게 하고 60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고 당시 공장 내부의 화재 수신기는 임의로 작동이 중지된 상태였으며, 인명 피해가 집중된 휴게 공간은 무허가로 증축된 시설이었던 점이 파악됐다.

경찰 및 노동 당국의 수사가 이어지자 일부 임직원은 손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막기 위해 사건 이전부터 안전 관리 의무를 정상 이행한 것처럼 서류 등을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팀장급 직원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공장에 큰 피해가 생길까 걱정돼 윗선의 명령 없이 스스로 판단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손 대표가 이 과정을 직접 명령했는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손 대표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증거인멸, 소방시설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임직원과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을 더 입건하면서 수사 대상은 총 14명으로 확대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수사 기록이 많아 영장 발부 여부는 8일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진오 기자 cj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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