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이주형 2026. 9. 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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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안전공업 임직원과 보직자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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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확보·방어권 보장 필요…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안전공업 임직원과 보직자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손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 등 6명은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14명을 숨지게 하고 6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화재 참사 전부터 공장 내부에 설치됐던 화재 수신기는 임의로 차단돼있었고, 사망자 다수가 발견됐던 공장 휴게시설 역시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손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피하게 하고자 사측의 의무 사안이었던 안전관리 이행 등을 마치 이번 화재 참사 이전에도 해왔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서류 등 증거를 위·변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씻기지 않는 슬픔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유가족이 지난 4월 7일 오후 대덕구 문평근린공원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오열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초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손 대표와 임직원 등 8명을 입건했던 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전공업 임직원·인테리어업자 6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대상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다만 손 대표가 수사당국에 제출할 증거의 위·변조를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팀장급 직원 A씨는 경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해 임원진 등의 지시 없이 혼자 판단해 증거를 위·변조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넘길지 다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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