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1명당 82.6명…적정 인원은?

서진석 기자 2026. 9.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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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인력 부족 문제가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급식 노동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이 도입되는데요.

서진석 기자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1명당 평균 식수 인원은 82.6명이었습니다.

노동강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식수인원은 초등학교 89.9명, 중·고·특수학교는 75.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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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학교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인력 부족 문제가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급식 노동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이 도입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한 사람이 몇 명을 담당하는 게 적정한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고강도 노동·인력난 시달리는 학교 급식실


지난 1월, '적정 식수인원' 담은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


급식 노동자 1인당 국가 기준 마련 '첫발'


내년 시행 앞두고 '구체성'은 과제…

급식실 노동강도 낮출 적정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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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급식 노동자 한 명이 몇 명의 급식을 담당하는 게 적정할지, 현재 노동강도는 또 어느 정도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현재 급식 노동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볼까요?

서진석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1명당 평균 식수 인원은 82.6명이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 평균인 65.9명보다 17명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컸는데요.

서울은 106.9명, 경기는 95.7명, 인천은 92명인 반면, 전남은 55.2명, 경북은 56.8명이었습니다.

조리인력 1명이 80명을 넘게 담당하는 학교는 전체의 47.5%, 100명을 넘는 학교도 23%에 달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실제 노동강도를 측정한 연구도 공개됐는데요. 

어느 정도로 과중했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급식 노동자들의 신체 부담을 직접 측정한 연구가 공개됐습니다.

안전보건연구소 온전의 장안석 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급식노동자 19명의 작업능력을 평가하고, 실제 급식실에서 모두 111일 동안 심박계를 착용해 신체적 부담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급별 평균 과부하율은 2.12로 집계됐습니다. 

1을 넘으면 한계에 다다른 노동강도인데, 2를 넘어선 겁니다. 

작업 중 평균 심박수도 99.2회로 조사됐습니다. 

쉽게 말해, '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계속 걷는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급식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동안 상당한 강도의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장안석 소장 / 안전보건연구소 온전

"보통 그러니까 육체적 작업 부하가 1이면 적정하다보다는 어쨌든 이제 한계에 다다른, 최대로 허용하는 값이 1인데 저희는 1이 아니라 1.5 이런 게 아니라, 2. 2배가 넘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혜정 앵커

그렇다면 노동자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식수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목적은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찾는 거였는데요. 

노동강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식수인원은 초등학교 89.9명, 중·고·특수학교는 75.1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급식실의 온열 부담까지 반영하면 기준은 더 낮아집니다.

실제 상시 적용할 수 있는 허용선은 초등학교 77.5명, 중·고·특수학교 64.7명으로 제시됐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배식량이 많고 메뉴가 복잡한 데다 조식이나 석식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숫자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노동강도와 학교별 여건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조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삼영 정책기획국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그리고 우리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더우시죠. 안에 습하죠. 세척할 때 60도 이상 되는 물 쓰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연중 지속된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면 조리 인력을 얼마나 더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서진석 기자

전국 직영급식 학교 1만 1천여 곳 가운데 56.1%인 6천 2백여 곳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조리인력은 5만 9천여 명인데, 2만 400여 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재보다 약 34.1%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73.6%가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부담이 컸습니다.

경기에서만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6,959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2만 명을 한꺼번에 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과부하가 심각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혜정 앵커

문제는 인력을 늘리려 해도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채용난은 어느 정도입니까?

서진석 기자

지난해 채용 미달 인원은 3,118명, 미달률은 약 27%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36%를 넘었습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해도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만두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남은 노동자의 업무가 늘고, 높아진 노동강도가 다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때문에 채용 확대뿐 아니라 근속수당 등 처우와 노동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혜정 앵커

내년 7월부터 국가 차원의 기준이 도입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한번 짚어볼까요?

서진석 기자

지금까지는 조리인력 배치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각각 정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각 교육감이 이를 토대로 실제 배치기준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결국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와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준을 만들어도 실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인력 충원과 처우·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한편에서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급식실 인력이 이렇게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진석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급식실의 업무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 한 끼를 제공하려면 식재료 검수부터 전처리와 조리, 배식, 세척과 청소, 위생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학생이 조금 줄더라도 이런 기본 업무 전체적인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조리와 배식을 끝내야 하는 고강도 노동이기 때문에 작업 강도 감소로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급식 횟수나 운반급식 여부, 시설 구조도 달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력에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때문에 학생 수만이 아니라 실제 작업량과 노동강도를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번 논의는 '학생이 몇 명이냐'보다 '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느냐'를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실제 사람을 뽑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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