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핵잠 도입, 협의 의향 통보…北 영변 농축 가동 단계”

김유승 기자 2026. 9. 8.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의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의향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AEA “韓, CSA 14조 협의 의향 통보”
핵연료 군사 이용 위한 별도 약정 절차
정부 “국제 비확산 의무 충실히 이행”
北영변 농축시설 가동 가능성도 제기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연합뉴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의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의향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등의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별도 합의를 통해 핵잠 등 금지되지 않은 군사 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NPT 및 한-IAEA 안전조치 협정 등 국제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핵잠 사업과 관련해 IAEA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의 신축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이 건물에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 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일곱 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경수로도 올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