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성과급은 퇴직금 미포함"

곽용희 2026. 9.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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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생명은 2000년부터, 삼성화재는 2005년부터 매년 지급한 목표·성과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사건에서 목표 인센티브 가운데 일부는 지급 기준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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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복 지급했다고
임금으로 볼수는 없어"
삼전 성과급 소송과 엇갈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삼성화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생명은 2000년부터, 삼성화재는 2005년부터 매년 지급한 목표·성과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목표 인센티브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의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에 관한 노사 합의가 없다고 봤다. 삼성화재도 취업규칙과 급여지침에 성과급 지급 가능성만 규정돼 있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은 사내 급여지침이 사실상 취업규칙에 해당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과급이 반복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성과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서 제외됐다. 두 회사 모두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재원을 마련했는데, 재판부는 EVA가 개별 근로자의 근로 제공량이나 질보다는 시장 상황과 회사 경영성과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VA는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에 좌우된다”며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를 사후에 나눠 갖는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성과급 소송과 다른 결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사건에서 목표 인센티브 가운데 일부는 지급 기준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별 규정과 지급 구조에 따라 성과급의 임금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근로자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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