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값 71% 폭등”…출판계, 제지업계에 칼 뽑았다

박진성 기자 2026. 9. 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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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업체 담합에 공동 손해배상 소송 추진
2022년 경기 파주 출판단지 내 쌓여있는 종이들./뉴시스

출판계가 제지 업계의 담합과 추가 가격 인상 시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관련 19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수년간 지속된 제지사들의 불법적 가격 담합이 출판 제작비의 가파른 상승을 초래했다”며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 손해배상 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출판 단체들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은 수년간 7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벌였으며, 이 기간 용지 가격은 71% 인상됐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지사 6곳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이전의 가격으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출판계는 제지사들이 추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지 유통업체의 가격 조정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이후 일부 인쇄용지의 할인율 축소와 기준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엔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제품 등에 대해 최대 13%의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이 거래처에 전달됐다는 주장이다.

출판 단체들은 “담합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둔갑시키려는 제지업계의 가격 인상 시도”라며 “제지사들은 담합의 영향을 제거해 경쟁적인 가격 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담합으로 출판계에 입힌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출판 단체들은 “공정위 역시 제지사가 제출하는 가격 재결정 보고서의 원가 산정과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이를 엄격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담합을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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