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AI가 몸 갖는 시대…경기도, 휴머노이드 전진기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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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만을 단독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13명이 뜻을 모은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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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13명이 뜻을 모은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법안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 단지 운영과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례 시행 첫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제 현장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뤄진 이번 조례안은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5년 단위의 종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방침 수립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 및 현장 실증 △제품 사업화 및 판로 개척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망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세웠다.
아울러 기존 산업단지와 연구 시설을 연계한 '휴머노이드 특화단지' 조성 및 유치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제3조에는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기해 안전성 규범도 함께 갖췄다.
전 의원은 이번 입법이 범용 로봇이 아닌,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휴머노이드'에 명확히 표적을 맞춘 지자체 최초의 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기존 경기도 AI 관련 조례들이 인공지능의 제도적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단계였다면, 이번 조례는 AI가 비로소 실체적 '몸'을 얻는 시대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미 산업 현장에 진입한 로봇 기술을 행정이 뒤처져 추적하기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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