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5명중 1명이 피고발, 법왜곡죄 6개월의 희한한 풍경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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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우리 사회를 이상하게 바꿔가고 있다.
그중 법왜곡죄의 폐해가 가장 즉각적이다.
법 시행 이전엔 없었던 기이한 풍경을 쏟아내는 법왜곡죄를 보완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다.
판사 5명 중 1명이 고발당하는 현실, 그러나 법개정 전까지 국민은 판사들의 소명의식을 믿고 기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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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우리 사회를 이상하게 바꿔가고 있다. 7월 24일 기준으로 판사 529명이 고발됐다. 전체 판사(3251명)의 16%가 넘는다. 비재판 업무자를 제외하고 지난달까지 추가로 제기됐을 사례를 고려하면 현장 판사 5명 중 1명이 고발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앞세운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켰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법안인데도 사회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였다. 재판소원제는 재임 중 5개 재판이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의혹을 샀다. 대법관 증원은 현 정부가 상당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 장악 논란을 키웠다.
그중 법왜곡죄의 폐해가 가장 즉각적이다. 이 법은 판검사와 수사 업무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도적 왜곡의 개념이 모호해 담당 판사에게 교묘하게 혐의를 씌울 수 있다. 법 집행의 엄정성이 공격받고, 판사는 형사 재판 업무를 기피하게 된다. 그 피해는 사법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몫이 된다.
급기야 사법부는 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했다. 소송대리인 선임과 신변 보호를 지원하고, 악성 고소·고발인을 무고죄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현장의 위축도 걱정이다. 몸을 사리는 소극적 수사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 권력에 다가선 수사일수록 그럴 것이다. 전직 여당 원내대표 관련 수사를 1년 넘게 끈 경찰의 모습은 그 단면일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엔 없었던 기이한 풍경을 쏟아내는 법왜곡죄를 보완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다.
현장 판사들의 소명 의식도 중요해졌다.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을 두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판사 5명 중 1명이 고발당하는 현실, 그러나 법개정 전까지 국민은 판사들의 소명의식을 믿고 기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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