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땅 내놔라”…울릉도 농지 851.7㏊ 전수조사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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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본지 9월 6일 관련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8일 울릉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농지는 울릉읍 273.8㏊, 서면 241.5㏊, 북면 336.4㏊ 등 모두 851.7㏊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울릉도 농지의 실태를 바로잡고, 실제 농업을 위한 토지로 기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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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 불이행 땐 매년 농지가액 25% 이행강제금

경북 울릉군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본지 9월 6일 관련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8일 울릉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농지는 울릉읍 273.8㏊, 서면 241.5㏊, 북면 336.4㏊ 등 모두 851.7㏊다. 이 가운데 심층조사 대상은 울릉읍 109.1㏊, 서면 116.8㏊, 북면 196.8㏊ 등 422.7㏊로, 전체 조사 대상의 약 49.6%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울릉군이 실시하는 첫 대규모 농지 실태점검이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했는지,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지팀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했다.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울릉도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실제 경작이 어려운 농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성 농지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농지를 취득한 뒤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치하는 행위까지 농촌의 현실이라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농지 본래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울릉도 농지의 실태를 바로잡고, 실제 농업을 위한 토지로 기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