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의혹 수사…김용범·이억원 사건 배당

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충분한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에 배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6일에는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ETF 상품 출시가 앞당겨진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 전 시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에서 국내 우량주를 대상으로 단일종목 ETF를 허용하되, 2분기 중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5월 말 출시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자신이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의 지시가 금융당국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품 출시 전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전 시의원은 “(이 위원장이) 고의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해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며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하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효빈 기자 bee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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