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석탄화력 폐쇄 앞두고 협력사 1500여 명 고용대책 주문

김해수 기자 2026. 9.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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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협력사 종사자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8) 도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협력사 종사자 대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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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회의서 대책 요구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조례안 가결
부지 활용·주변상권 영향 등 언급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경남도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협력사 종사자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제436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김구연(국민의힘·하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일자리와 주변 상권, 대체 전력 확보 등 후속 대책이 쟁점이 됐다.

경남에는 하동화력발전소와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경남도가 파악한 발전소 관련 협력사 종사자는 하동 789명, 고성·삼천포 731명 등 1520명이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8) 도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협력사 종사자 대책을 강조했다. 손 도의원은 "발전소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시설"이라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종사자와 지역경제가 받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신종철(국민의힘·산청) 도의원은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예상된다"며 "상권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이달 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부지 활용과 협력사 직원 조치 등을 두고 정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답했다.

석탄화력을 대신할 전력 공급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3) 도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문을 닫고 나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체 발전시설 준비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과장은 "삼천포는 고성 LNG복합발전소가 내년 준공 예정이고 하동 LNG복합발전소도 허가가 난 상황"이라며 "LNG복합발전소 발전 용량을 이어받으면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김해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