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채 2개에 14만원"…바가지 문구점 결국 간판 뗀다
송혜수 기자 2026. 9. 8. 13:57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개당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문구점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알파문구 관계자는 해당 문구점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교 1학년인 자녀가 문구점에서 탁구채 2개 등을 샀는데 14만 9800원이 결제됐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탁구채에는 가격표가 없었고, 결제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가지 문구점'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탁구채 2개에 '14만원'
논란의 '바가지 문구점'
결국 간판 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탁구채 2개 등 사고
14만 9800원 결제했다는 글 올라와
시중보다 비싼 가격인데
탁구채엔 가격표도 없었고
계산 과정에서도 가격 안내 없었다고
결제하고 17분 만에 환불 요청했지만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며 거절
사연 알려지면서 논란 커져
문구점 본사가 직접 확인해 보니
해당 탁구채는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도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가격은 개당 2만 5000원 수준으로 파악돼
본사 측은 이번 논란으로 다른 가맹점에도 민원 이어졌다며
해당 점포와 가맹 계약 해지 절차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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