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경찰 아빠’ 사건 재발 막을까…‘가족 사건 상피제’ 본격 시행

조해영 기자 2026. 9. 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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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일 때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처리하는 상피제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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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로 대상 확대
한겨레 자료사진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일 때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처리하는 상피제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사관은 사건 관계인 중 현재 같은 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3년 이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뒤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거쳐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기존에도 수사관 본인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기피 제도가 운영됐으나, 이번 조처를 통해 대상 범위가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이는 부실 수사 논란 이후 외부 전문가 위주로 꾸려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해야 하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뒤 구속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달 처리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도록 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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