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운전자 ‘급발진→과실’ 인정

김찬우 기자 2026. 9. 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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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시작되자 사실상 ‘페달 오조작’ 시인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우도 천진항에서 3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가 항소심이 시작되자 "급발진" 주장을 거두고 스스로 '과실'을 인정했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는 검찰의 페달 오조작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A씨(62)의 항소심 첫 공판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검찰은 형량이 적거나 많다는 양형부당 등 주장을 내세웠다.

A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했던 기존 주장을 번복, 스스로 과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고 배에서 내린 뒤 보행자를 향해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수사 단계와 1심 재판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

1심 재판부 역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보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한 근거와 사정이 존재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이날 과실을 인정한 A씨는 함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대부분과 합의를 마쳤다고 피력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 문제로 속행을 요구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오전, A씨에 대한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