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측, 스토킹 여성 벌금형에 "선처 없이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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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측이 사생활 폭로를 이어온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8일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금일 진행된 피고인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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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소속사 "1심 선고 별개로 법적 조치 계획"

배우 황정민 측이 사생활 폭로를 이어온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8일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금일 진행된 피고인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정민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전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이날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SNS계정을 개설해 황정민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불륜 관계를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yeonju.kim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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